구글, ‘핑거프린팅’ 정책 변경: 사용자 데이터 수집 강화?
최근 구글이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정책을 변경하면서 온라인 광고 업계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핑거프린팅은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IP 주소, 화면 해상도, 운영체제, 심지어 배터리 잔량까지 추적하여 개인 프로필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핑거프린팅이란 무엇일까요?
핑거프린팅은 쿠키와 달리 사용자가 정보 수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 특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쿠키를 차단하고, 개인 정보 보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VPN을 사용하더라도 핑거프린팅 기술로는 여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정책 변경, 왜 갑자기?
영국 정보 Commissioner’s Office (ICO)는 핑거프린팅이 “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과 통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라인 사용자 추적의 공정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19년에 핑거프린팅 관행을 비난하며 “쿠키와 달리 사용자는 핑거프린트를 지울 수 없으므로 정보 수집 방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선택을 훼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기회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사용자들이 이 정책 변경에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ICO는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사용자조차도 이 관행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핑거프린팅은 브라우저가 차단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쉽게 지울 수 없는 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눌러도 광고주는 동일한 핑거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다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irefox나 Brave 브라우저와 같이 시간대, 언어, 글꼴 등을 스크램블하는 핑거프린팅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또한 Canvas Blocker와 같은 Google Chrome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개인 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